2018. 5. 10. 11:19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완벽정리


< 근로기준법 조건 >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에 한계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또한 5인이 넘어가더라도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노사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


- 최저임금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급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동일한 조건 근무로 2017년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137만 3,130원이 나옵니다


때문에 20만 640원의 월급 상승 폭을 보이는 것이 특징으로 꼽힙니다



- 연차 -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해 연차휴가 일수(15일)를 차감 당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2년 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를 강화한 것이 눈에 띕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가 규정진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도 금지되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위반 시 벌금형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2018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 난임 휴가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지만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속합니다


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 치료 휴가가 신설된 것입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동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용자에게도 인식 변화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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