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4. 11:20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필수정보


<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와 함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꼽힙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면 됩니다


오늘은 2018년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기초생활수급비 >


- 기준 -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가구권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1인 가구: 50만 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이 나옵니다


4인 가구: 135만 5761원, 5인 가구: 160만 6576원이 나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비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과 동일한 편입니다



- 급여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당 가정이 벌어들인 수입을 제외하고 지원해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5만 1640원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0원일 경우 생계급여 지급기준 50만 1632원 전부가 지급됩니다



< 2018 기초수급자 혜택 변경사항 >


- 교육급여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 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 가구가 월소득 250만원 이하면 부양의무자에서 빠집니다


또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액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중ㆍ고생의 부교재비 지원액은 10만5000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학용품비는 기존에 초등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5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ㆍ고생의 학용품비는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 지원되어지기도 합니다



- 예방접종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출생 6개월~59개월에서 출생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하는 것도 눈에 띕니다


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산전 검진비만 지원되어 온 것입니다


2018년 부터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이외에 본인부담금 일부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가 됩니다


신청기간은 넉넉한 편이며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을 넣습니다

지금까지 2018기초수급자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합당한 정책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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